사고 없이 일사천리로 잔금 치르는 요령


사고 없이 일사천리로 잔금 치르는 요령

계약한 집으로 이사하려면 먼저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금액이 적은 전세나 월세는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생략하므로 잔금만 치르면 됩니다. 잔금을 치러야 집 열쇠를 받을 수 있고, 그제야 비로소 그 집에 들어갈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잔금 치르는 요령이 없어서 잔금 받을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잔금 치르기 2~3일 전에 잔금 받을 사람과 통화하기잔금을 치르기 전에 잔금 받을 사람과 통화해서 현찰로 받을 것인지, 계좌 이체로 받을 것인지 미리 정해놓아야 잔금을 차질 없이 치를 수 있습니다.잔금 치르는 날이 휴일이라면 그전에 미리 준비해야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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