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토지확보요건 강화,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 대폭 개선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주택조합 설립 전 관리감독 강화>1,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 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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