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와 계약 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신고제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을 말한다.)2020년 7월 30일 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하고 다음 날인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개정안의 시행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된다.전월세 신고제거래일로부터 30일 내 전월세 거래 내용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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