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후 체납 공과금은 누가?? [미납요금]


경매 후 체납 공과금은 누가?? [미납요금]

반갑습니다~ DSD전국법률경매입니다. 경매 낙찰 후 체납된 공과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증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그 궁금증 다 해결해드리려 찾아왔습니다.

법률적 해석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체널 고정하세요~!!

경매로 나온 부동산 중에는 각종 공과금이 장기간이나 체납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 체납공과금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법적으로는 공용관리비만 낙찰자가 승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좀 다릅니다 소규모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공용과 전용의 구분이 어려울 뿐더러 밀린 금액을 완납하기 전까지 입주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명도 과정에서 공과금 정산 내역을 미리 알아보고 점유자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협의된 이사비용이 있다면 이사비용에서 체납 공과금을 뺀 금액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낙찰 직후 관리사무소에 연락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현재 점유자의 이사일정을 알려주거나 본인은 실사용자가 아니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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