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강제경매신청 하는 방법! [전자소송사이트有]


혼자서 강제경매신청 하는 방법! [전자소송사이트有]

안녕하세요 :D DSD전국법원경매입니다. 오늘은 강제경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해요.

강제경매란, 법원의 힘을 빌려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하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내가 채권자니 강제경매하겠소!'

라고 나서면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법원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상대방이 돈을 못값을 때 강제경매 신청을하는데, 법원 소송을 위해서는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이 차용증을 가지고 법원판결을 받는다면, 이제는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게됩니다.

강제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의 주도하에 경매가 이뤄지고 낙찰된 금액으로 대신 변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 들어가기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법원 전자소송사이트 들어가기 사이트 창을 누르면, 보안 프로그램 창이 뜹니다.

보안경고 창이 나타날 경우 '예'를 선택하여 주시고, 안될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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