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할 사항/ 거래금액 및 지급날자/ 임대차 존속기간/ 특약사항/ 계약 후 받아야 하는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할 사항/ 거래금액 및 지급날자/ 임대차 존속기간/ 특약사항/ 계약 후 받아야 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의 자유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예> ※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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