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때문에 보유세, 건강보험료 증가?


공시가격때문에 보유세, 건강보험료 증가?

Q.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때문에 보유세나 건강보혐료가 급증한다는 이야기가 맴돌고 있습니다.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유세, 건보료 등 부담이 전반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주택 중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은 전년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합니다. Q.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도 공시가격 9억원 초과해서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인가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1주택 기준으로 종합 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다주택자 · 부부 공동명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과 여부는 달라질 수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50:50)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종합부동산 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10년 이상 거주한 할아버지, 할머니, 장기보유자, 고령자 세액공제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1세대 1주택(단독·공동소유)의 경우 만 60세 이상 ...


#건강보험료증가 #공시가격 #공시가격보유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원문링크 : 공시가격때문에 보유세, 건강보험료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