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이란?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재판이란?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재판이란 1. 소액사건재판 1)“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 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2.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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