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을 A에게 임대하였으나, A가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아서 A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 점유 이전(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이 경우 세입자 A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데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 등의 방법과 같이 점유를 넘기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첨부파일 OC-0090-부동산_점유이전금지_가처분신청.doc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OC-0090-부동산_점유이전금지_가처분신청.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서류 : 위 소명방법 각 1통, 건축물대장등본 1통, 토지대장등본 1통, 법인등기부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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