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관리비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관리비예치금 돌려받기 관리비예치금이란 "관리비예치금"이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 관리비예치금 돌려받기 관리비예치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고 매수인은 다시 그 다음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2항 본문).

그러므로,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관리비예치금을 확인한 다음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 받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사례) Q.

전세로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이사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A. 해당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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