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개념과 입주절차


공공임대주택 개념과 입주절차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주택 특별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공공임대주택의 구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1.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공공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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