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전 확인사항 ①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가 임대차계약 전 확인사항 ①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건축물대장의 개념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및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설계 해석법,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물 해당여부, 특수구조건축물의 유형 등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법」 제38조제1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으며, 상가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누어져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또는 표제부 전체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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