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 무료다운 [한글,워드]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 무료다운 [한글,워드]

가끔씩 경매 물건을 찾다보면 위와 같이 '지분매각'사건이 나옵니다. 부동산을 2명 이상이 소유했을 경우 그 중 한명의 지분만 경매로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분경매는 권리분석이 어렵기도 하지만, 잘 만 한다면 지분을 낙찰받아 공유자에게 매도하여 단타로 수익창출을 할 수 있기때문에 지분경매만 파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는데요, 낙찰을 받더라도 공유자 우선매수를 신청하게 되면, 차순위가 되어 낙찰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유자우선매수(민사집행법 140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 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 지분경매 나온 물건을 공유자가 아닌 다른사람이 낙찰받는다면 다른 공유자와의 유대관계를 유지지 못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질 수 있기때문에 민사집행법 140조에 따르면 기존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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