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작성방법 및 다운 [한글, 워드有]


경매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작성방법 및 다운 [한글, 워드有]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즉시항고 매각기일로부터 7일이 지나 매각허가결정이 나버리면 즉시항고를 신청해야 하는데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도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와 같은 사유가 있거나 그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매각대금의 10%에 해당되는 항고보증금이 필요합니다.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매각허부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이때는 본인에게 매각을 허가해 달라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즉시항고는 매각허가 또는 매각불허가 결정을 선고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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