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임대차신고제) 6월1일부터 시행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및 위임장 파일다운]


전월세 신고제(임대차신고제) 6월1일부터 시행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및 위임장 파일다운]

안녕하세요. DSD전국법원경매입니다.

오늘은 임대차3법중 2021년 06월 0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 제도 정착을 위해 22년 05월 31일까지 유예 2021년 6월1일부터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도지역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거형으로 사용하는 건물(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여 신규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임대료 변동있는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 신고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 변동만) 임대차 계약입니다.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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