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보증금 및 소액임차인의 모든것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보증금 및 소액임차인의 모든것

소액임차인이란, 임대차 보증금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정한 금액보다 적은 임차인을 말합니다. 경매나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 대항요건만 갖추고 배당요구(체납처분시 우선권행사신고)를 한다면 일정금액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우선변제 보증금 및 소액임차인 요건 등 Q&A형식으로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우선 변제액에 관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날짜에 따른 개정내용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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