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작성하기 [서식 다운有]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작성하기 [서식 다운有]

법원보관금에는 민사예납금(소송, 조정, 비송, 신청, 집행 등 사건의 비용 에납금),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 보증금, 입찰보증금, 하자 보수 보증금,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권리 실행금 등 법령에 의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등을 말합니다. 말그대로 해석해보자면 법원에 보관 돼 있는 현금인데요, 이 법원 보관금을 돌려받고자 할 시에 돌려받을 금액과 계좌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나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보관금 게좌입금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 예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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