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를 통한 경매공부 - 대항력(1)] 보증금 증액분 인수여부는? [상담사례를 통한 경매공부 - 대항력(1)] 보증금 증액분 인수여부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xMTdfMjk0/MDAxNjQyMzk1MDAzMTQ5.L_De4sGNNdFEtnXmJa7sMiMQm2EhoaHCrvLvXFx9vH4g.0thBQe_J6kjx_ia--GO7B3Kobq9YE97xH24tVCKMZKwg.PNG.dsd_auction/%B1%D7%B8%B24.png?type=w2)
Q 6년전 사건중에서 인천 18계 2015타경52192 사건을 보면 주임법상 대항력과 확적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 이**이 있는데 배당요구를 했다고합니다. 애초에 보증금은 4,500만원이고, 압류와 근저당이 설정되기 이전에 500만원을 증액해 주었다고 하는데, 처음 보증금 설정금액 이후 증액된 500만원까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까요?
A 여기서 인수를 하는지 안하는지 기준이되는 것은 보증금을 증액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에 증액했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이 배당받을 수 있으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금액이 없게 됩니다.
반대로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증액했다면 증액분은 배당받을 수 없고, 대항력도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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