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오피스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용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여 주요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미리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합니다.

엘레베이터 보수, 배관의 노후화 등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라 진행하는 공사비여서 큰돈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적립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알아야하는이유?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왜 알아야 하는지 의아하실 것입니다. 대부분 잘 모르고 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 되기 때문에 별다른 관심없이 신경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둘 경우 임차인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을 수있습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공동주택 관리법 제 30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숭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라고합니다.

즉, 해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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