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양도세 내야하나요? 얼마를 내나요


경매 양도세 내야하나요? 얼마를 내나요

Q. 빚을 갚지 못해 강제경매로 넘어갔는데 소유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낙찰되었음에도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얼마를 나며 , 재산이 없으면 안내도 되는건가요? 결론은, 돈이없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때에도 양도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양도소득이란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을 말한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경우도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

그러므 취득가격(낙찰가격)에서 취득가격과 모든 필요 경비등을 공제한 후에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기간(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내에 자진해서 신고납부를 하야하며 신고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추징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 또한 , 현실적 추징가능성과 별개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면해지는것이 아닌바 , 잔존채무에 대한 국세청추징은 지속될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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