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경매(공유물분할, 유치권)


형식적경매(공유물분할, 유치권)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 중에는 보통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지만, 그 외에도 "형식적 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는 것을 말하고,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진행하는,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 경매를 말합니다.

이 둘은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입니다. 그럼 형식적 경매란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요?

1. 형식적 경매의 뜻 실행하지 않는 특정재산의 가격보존 혹은 정리를 위한 경매절차 를 형식적 경매라고 부릅니다.

한 마디로 경매로 나오는 매각대금을 둘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 경매는 보통 이혼문제, 상속문제, 파산 신청 등의 문제로 많이 하게 되는데, 아파트의 경우 나누어 처분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 경매로 처분하여 매각 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형식적 경매의 종류 1) 공유물분할경매 공유물을 그 가치에 의해 분할하기 위하여 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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