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결성 설립 요건과 증권형크라우드펀딩 비교


개인투자조합결성 설립 요건과 증권형크라우드펀딩 비교

김태훈컨설턴트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스타트업 기업 소식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XX조합 제1호 등과 같은 단체가 지분에 참여해 있는 경우를 많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는 결국 개인투자조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투자조합결성 설립 요건과 증권형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면서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투자조합이란 먼저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자(49인 이하)가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하며,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 보유 창업자 및 벤처기업의 자금 부족 해소를 통한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제혜택 측면에서 개인투자조합 투자시 소득공제가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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