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총정리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총정리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대출을 받기 위해 일반임대사업자, 즉 일임사를 등록합니다. 중도금이 실행될 때마다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는데 무실적이어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무실적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2분기 실적 신고기간은 2022년 하반기를 의미합니다. 즉, 2022년 7월 1일부터 말일인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신고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입니다.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처리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의 경우 분양권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매번 실행되는 중도금 대출 실행시 부가세만 환급받으면 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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