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 - 1과세기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 꼭 해야할까?


부동산 매매사업자 - 1과세기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 꼭 해야할까?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사업상 목적으로 1 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자로 유지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진짜 이렇게 해야지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인정받고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낼 수 있는 건지 정리해 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장점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장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부동산매매사업자는 본인의 실거주 집을 사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게 되어 실거주 집을 비과세 받으면서 사업자로 낸 물건들은 단기양도해도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매사업자 등록해도 본인 실거주 집에 한해서 비과세 적용가능 (비과세 요건 채웠을 시, 예를 들어, 2년 보유/ 거주 등) 매매사업자 재고재산은 양도세 일반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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