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만 알아도 절세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일반과세자 부가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만 알아도 절세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일반과세자 부가세)

안녕하세요 내 점포를 바로 보는 살리다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차이점을 알고 있다면 세금 처리하기가 훨씬 쉬워지는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가세는 추후에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면 환급 또는 징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율, 매입에 대한 공제, 세급 계산서 발급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매출 규모에 구분되는 과세 유형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부가가치세율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게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구분 기준 금액 간이과세자 1년 간의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일반과세자 1년 간의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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