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정부] 2023년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다 주택자 취득세 완화방안 다주택자들의 취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인화 23년 5월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1년 연장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 LTV 도 30%까지 적용 규제지역 내 2주택자 추가 주택매매시 가액에 따라 1~3%대 일반세율 적용 규제지역 내 3주택자 이상 법인 취득세율 12% → 6%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함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및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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