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1월 30일 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1월 30일 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됩니다.

출처 :https://pixabay.com/ko 코로나로 인해서 실외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없이 갈 수있는 곳이 없었는데, 1월 30일(월) 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조치가 사라집니다!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에서 권고지만 자세히 보면 아직도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장소에 대해서 정리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감염취약시설(3종)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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