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10억에서 50억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10억에서 50억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anniespratt, 출처 Unsplash 연말만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소액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큰손' 양도세 확 준다… 대주주 기준 10억→50억원 '주식 큰손' 양도세 확 준다…대주주 기준 10억→50억원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www.yna.co.kr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 > 구분 종목당 보유금액 코스피 1% (현행) 10 억원 (개정) 50 억원 코스닥 2% (현행) 10 억원 (개정) 50 억원 코넥스 4% (현행) 10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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