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사업자 (국세청 전환 통지서 통보)


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사업자 (국세청 전환 통지서 통보)

최근 국세청에서 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과세자로 전환 변경 된다는 통지를 받는 분들이 계신다. 돈도 얼마 못버는데 간이사업자로하면 남는게 없다. 간이사업자를 유지해야한다. 사업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국세청에 전화도 해보고, 이곳 저곳 알아봐야한다. 알아본 결과 전환을 피할려면 소매업으로 변경해야한다. 대부분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도매 및 소매업 으로 되어있을 것이다. 이걸 소매업으로 변경해줘야 한다. 1. 방법은 홈텍스에 우선 접속한다. 신청 / 제출 에서 사업자 등록정정으로 들어간다. 2. 업종 정정을 선택한다. 3. 업종 입력/수정을 누른다. 4. 업태명을 누른 후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으로 수정한다. 5. 다음날 업무처리가 되면 이렇게 문자가 온다. 그럼 이렇게 업태명이 소매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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