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사업자, 대표자 변경하는법


화장품책임판매업 사업자, 대표자 변경하는법

엄마 이름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놨었다. 올해부턴 내 명의로 해야하는데 관련 면허증들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도 그중에 하나인데, 명의 변경하는 법이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없다. 인터넷으로 조금 찾다가 그냥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전화해봤더니, 그냥 폐업하고 내 명의 사업자로 새로 내라고 했다. 폐업 절차를 물어보니, 문자로 넣어준다고 했다. 폐업 절차(제출 서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폐업 신청서 신청서는 법제처 사이트 접속 ->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시면 검색란에 화장품법 시행규칙이라고 입력 후 검색 -> 별표/서식 부분에 ctrl와 F 누르시고 휴업 찾기 -> 휴업 찾으시면 신청서가 나옵니다 거기서 신청서 출력하시고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가서 찾기 귀찮으실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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