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7월에 설립 하고 깜빡하고 10월에 부가세 2기 예정 신고를 안했었다. 무매출 무매이비긴 했지만, 생각해보니 법인설립 등기 법무사에게 맡겼었고, 24만원 보수료가 들어서 24,000원의 부가세 매입 신고를 해야 했었다. 왜 까먹고 있엇지..? 부가세 예정신고는 확정 신고 날짜 지나서만 아니면 기한 후 신고 라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다. 확정신고 때도 예정신고를 안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ㅎㅎ (벌금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나도 얼른 기한 후 신고를 했다. 딱히 매입 매출이 없어서, 7월에 있었던 부가세 매입은 전자조회하면 24,000원이 뜬다. 이후 확정신고는 무실적으로 신고 했다. 다행히(?) 법인 공동인증서를 1월에 만들어서 이번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공동인증서 의 부가세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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