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해 vs 자기신체사고 보상 방법2


자동차 상해 vs 자기신체사고 보상 방법2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자동차보험의 이영국 전문가입니다.이번 주제는 자동차 상해(자상) vs 자기신체사고(자손)의 보상 방법 1번에 이어이번에는 2번째 사례에 대하여 자료로 보겠습니다..ex) 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피보험자가(본인이) 부상 정도가 상해급수 3급으로 다치고 병원비약 3,000만원으로 3달간 입원하는 경우, 또 상대편 운전자가 상해 부상급수 3급으로 다치고,경찰서에 신고되어, 법원에 정식 기소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1. 병원비를 보게 되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는 보상받는 금액이 다른데요자기신체사고(자손)은 부상 가입 금액이 1,500만원 여기에서 3급에 해당되는 금액은 750만원까지만 병원비를 보상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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