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2년 귀속, 23년 지급)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중복 적용 여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22년 귀속, 23년 지급)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중복 적용 여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현재 대부분의 소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정부는 수입과 지출의 투명화로 과세기준을 잡는 것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가계는 고객 모객차원에서 고객이 지불 결제 수단으로 제시하는 카드를 거부하기가 어렵고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 생활 대부분으로 진행되고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등 모든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이렇다보니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항목으로도 공제되고 신용카드 등의 항목으로도 중복 공제가 되는건가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항목마다 다릅니다. 우선,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포스팅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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