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2021.03.01자로 항공안전법 제 360조 변경항목이 시행됩니다. 항공안전법 개정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① 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 5. 27.>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유인자유기구 4.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나.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② 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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