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월지급금 조정 : 계산, 가입조건, 수령방식 등


주택연금 수령액 월지급금 조정 : 계산, 가입조건, 수령방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3년 3월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HF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연1회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월지급금을 조정합니다. 주요변수 재산정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평생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모형의 안정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chuttersnap, 출처 Unsplash 다만, 월지급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택가격은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 기준인 시가 12억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서 시가 14억원인 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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