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누수] 윗집사는 내가 수리해 줘야해?!아파트관리실은?(feat.경험담)


[아랫집누수] 윗집사는 내가 수리해 줘야해?!아파트관리실은?(feat.경험담)

필자는 지난 주말 6월5일 편하게 쉬고 다음날은 현충일을 맞아 모처럼의 기분좋은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단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니 아랫집 화장실에서 물이 떨어지고 누수가 발견되는데, 내가 수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잉?!!! 아니 아무것도 몰랐던 나는 당연히 노후에 따른 누수나 아파트 관리는 아파트관리실에서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였는데, 집 주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한다 그것도!! 아랫집 천장에 있는 배관은 윗집에서 쓰는 배관이기 때문에 윗집에서 수리를 해주는게 맞다고 한다!!! 다만!!! 매매당시에 존재한 하자'가 원인이 되어 누수 하자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582조에 따라 '누수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보상과 수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조심하셔야 할것이 이 문구가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수리비 청구가능하다’ 말은 아니고, 안시점으로부터 6개월내에 보상과 수리를 청구할수 있다는 민법규정 중 하나이다. 즉,...


#아랫집누수 #화장실배관누수 #화장실누수 #일생생활책임배상보험 #일상생활중배상책임담보 #윗집수리 #운전자보험 #아파트누수 #아랫집누수윗집수리 #화재보험

원문링크 : [아랫집누수] 윗집사는 내가 수리해 줘야해?!아파트관리실은?(feat.경험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