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자금으로 근저당 말소하는 방법 및 후기


세입자 전세자금으로 근저당 말소하는 방법 및 후기

필자의 근저당 말소 경험담을 글로 적어 기록하고자 한다 복잡한 절차가 있었지만, 대부분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세입자 전세자금으로 근저당 말소하였던 후기를 남긴다 1. 계약서 명시 일단 세입자 측면에서는 계약서에 당연하게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이라면, 잔금 납부와 동시에 임대인의 근저당 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꼭 넣어두어야 한다!! 필자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특약조건 명시를 확인하였으며,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근저당 말소를 진행하였다 2. 주담대 상환 대리 위임 임차인(세입자)의 경우, 해당 임대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세입자의 전세 대출 담당 은행에서 임대인의 근저당 잡힌 은행에 직접 근저당을 말소시켜주는 절차를 가지게 된다!! 예전에는 임대인으로 대출금을 쏴주고,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를 진행했었다면, 전세사기가 많아져서 그런지 언제부터 바뀌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는 대부분의 은행이 임대인의 은행에 주담대 상환을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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