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이로운 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이로운 점

1.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이로운 점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의 부양가족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인 경우의 안내임을 참고해주세요. 2. 피부양자 등록 조건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 가입자와의 관계 /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참고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의 이해 쉽게 이해하는 국민건강보험 자격 자격취득/가입 자격상실/탈퇴 피부양자 취득 피부양자 상실 지역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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