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1.코로나 확진 문자 제가 오늘 코로나에 확진 되었는데요. 약 먹고 쉬고 나니까 조금 괜찮아진거 같습니다. -_-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코로나19에 확진 되면 격리기간은 7일 의무사항이였지만, 최근 5일 권고사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1. 귀하(홍길동)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positive(+))으로 확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건강 회복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3-07-08 ~ 2023-07-12 24:00 기간동안 격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이므로 다음 URL을 접속하여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https://covid19m.kdca.go.kr/selfreport/11700149/207328520 (※ 제출 후 수정 불가) ※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주의!! 위 URL 접속 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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