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조회 납부하세요! - 위택스 무이자 할부, 납부 방법


9월 재산세 조회 납부하세요! - 위택스 무이자 할부, 납부 방법

7월에 이어 9월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진 재산이 있다면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9월 재산세 납부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 6. 1. 보유기준일로 납부 재산세(財産稅)는 가진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입니다. 여기서의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에 한합니다. 6월 1일 당시의 재산을 과세 부과 기준으로 보고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합니다. 다시 말해,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이 때문에 민원이 잦았으나, 98년 대법원판결로 확정이 났습니다.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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