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이어 9월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진 재산이 있다면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9월 재산세 납부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 6. 1. 보유기준일로 납부 재산세(財産稅)는 가진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입니다. 여기서의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에 한합니다. 6월 1일 당시의 재산을 과세 부과 기준으로 보고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합니다. 다시 말해,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이 때문에 민원이 잦았으나, 98년 대법원판결로 확정이 났습니다.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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