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전면 금지 - 내년 상반기까지 포트폴리오 재구성하자


공매도 제도 전면 금지 - 내년 상반기까지 포트폴리오 재구성하자

공매도 제도 전면 금지 - 내년 상반기까지 포트폴리오 재구성하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6일(월)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 제도 전면 금지 이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제도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 (무차입) -> 사용 불가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차입) -> 우리나라 허용 공매도는 특정 종목에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현재가치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매입해서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 방법입니다. (차입) 쉽게 설명하면 투자자가 주식을 10,000원에 1개를 빌려서 당장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7,000원이 되었을 때 주식을 다시 사서 갚으면 내 돈 들이지 않고 수익이 3,000원이 생기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가격 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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