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체크해보기!


[재테크]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체크해보기!

곧 다가올 연말정산에 대비해서 올해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15년만에 변경! 출처 : 법제처 15년만에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8,800만원 이하 3개의 구간에서만 변동을 주었고, 과세표준을 살짝올려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2. 소득공제, 비과세 및 세액공제별 달라지는 것들 많다 많아~ 1) 카드사용(소득공제) : 분야별 40~80%까지 대중교통 공제율은 40% -> 80%, 전통시장 공제율은 30% -> 40%, 도서공연등 문화생활 공제율은 40% -> 50%로 각각 상향되었고, 도서공연 공제율에 7.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추가되었습니다. 단, 도서공연류의 소득공제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소득공제) : 300만원 -> 400만원 무주택 세대주 등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85m2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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