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 24년 추가되는 것들


[재테크]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 24년 추가되는 것들

안녕하세요. 하하아저씨입니다 ㅎㅎ 어제 이어 오늘도 연말정산 시리즈로 2024년도 연말정산 진행시 추가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총 7가지 이구요, 주의할점은 올해 연말정산엔 적용이 안되고 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연 240만원 -> 연 300만원) 24년도부터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납입한도액이 기존 연 240만원 -> 3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인데요. 이에따라 소득공제액이 기존 최대 96만원 -> 12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납입액의 40% 소득공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도입(23년대비 24년 사용금액이 많을시) 24년도에 23년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할시 초과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이구요, 내수소비 촉진을 위한 것 같습니다. 가령 23년도에 2,000만원을 썼다면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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