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낙찰 후, 전소유자가 못받았던 월세까지도 받아낼 수 있을까?


상가건물 낙찰 후, 전소유자가 못받았던 월세까지도 받아낼 수 있을까?

밀린 월세는 누가 받아야 할까 (양수인? 前소유자?)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면 대항력이 발생한다. (다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다면 후순위인 임대차는 소멸한다) 이처럼 임대차에 앞서는 선순위 근저당 등이 없는 가게를 양수하게 되면 양수인은 기존 임대차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가 승계된 이후에 발생한 연체 월세는 양수인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만일 가게를 매입하여 임대차를 승계하기 전에 이미 임차인이 밀린 월세가 있다면 그 월세는 양도인(연체가 발생할 당시의 임대인)과 양수인 중 누구의 몫일까? 원칙적으로 연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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