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재무회계프로그램 시,군부 보고 및 결산방법


복지용구 재무회계프로그램  시,군부 보고 및 결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원건강의료기 화성점,#실버텔링,Silvertelling 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 재무회계기준에 적용받으시면서 복지용구 사업소 맞춤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됬으면 하는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저와 같은 복지용구 사업소에서는 시,군부에 결산 및 예산보고를 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규칙 개정 예산/결산 보고를 제출한 경우 7/15 중간보고를 생략해도 됩니다. 예산/결산 보고를 미제출한 경우 8/15 까지 시군구청에 중간보고(현금출납부 또는 총계정원장 제출)를 해야합니다. 제14조(회계장부의 종류 및 제출) ① 장기요양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둔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출납부 2. 별지 제12호서식의 총계정원장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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