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휠체어 입수용 휠체어 의무사항


수영장 휠체어 입수용 휠체어 의무사항

안녕하세요 이원건강의료기 화성점,실버텔링,Silvertelling 입니다. 오늘은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의 범위와 비치 용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 8월 10일을 시작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되면서 500제곱미터 이상 바닥면적 합이되는 수영장 운동시설,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수중휠체어 및 입식 식탁의 도입이 의무화 되었는데요 장애인 증진법 개정을 통하여 이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편안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중 운동과 재활치료에도 활용해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관계로 구비가 되지 않은 곳들도 많은데요. 법 제 16조 제1항에 의거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들은 법 제 23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규칙 시 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비치 용품을 구비가 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입수용 휠체어' 의무인데...뭔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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