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RPS제도 관련 내용 함께 살펴봐요!


신재생에너지 RPS제도 관련 내용 함께 살펴봐요!

안녕하세요. 에너지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재생에너지 RPS제도와 함께 REC, SMP의 뜻&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재생에너지 RPS제도는 공급의무자로부터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공급의무자라는 것은 500MW 이상 대규모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공급의미자는 매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고의 것을 의무공급비율이라고 말하는데요. 2022년 의무공급비율을 살펴보면 12.5%이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2026년 25%를 목표로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2022년 한해 동안에 공급의무자는 총 발전량의 12.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되는 건데요. 2022년 공급의무자는 한전 발전자회사 등을 포함하여 총 24개가 있고 전체 의무 공급량은 58,7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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