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부여군,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군계획 조례 개정 시행…농촌주민 소득증대 취지 [부여=뉴시스] 충남 부여군청사. (사진= 부여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부여군은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부여군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는 5년 이상 소유 시 100 미만,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시 기존 500~1000m 이상에서 300m 이상 이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일반건축물은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동식물 관련 시설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 한 농업경영체 등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제외했다. 단, 대규모 기업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 기조는 유지된다. 앞서 부여군은 지난 2018년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존 주거밀집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하고 대규모 기업형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을 규제했다. 그러나 주민소득형 소규모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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