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취득 전이라면 확인 필수


운전면허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취득 전이라면 확인 필수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담없이 이어주고 이어받는 렌트 승계 전문 플랫폼 이어카 입니다.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필수입니다.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무엇을 따야 할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운전면허 1종과 해당 면허를 취득하면 운전가능한 차량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종 운전면허 종류 렌트 리스 승계플랫폼 이어카 1. 대형 버스 또는 덤프트럭처럼 커다란 건설 차량이며 아래과 같은 응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운전 경력 1년 이하인 사람 19세 미만인 사람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가 없는 사람 2. 특수 주로 견인용 차량을 의미하며 3가지로 분류됩니다. 대형견인 : 트레일러 구난 : 렉카 차량 소형견인 : 3.5톤 이하의 차량 지게차 3. 소형 / 삼륜차 현재는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렌트 리스 승계플랫폼 이어카 1. 승용차 승용차란 탑승 정원이 11인승 미만의 차량을 의미하며 SUV, R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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