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담없이 이어주고 이어받는 장기렌트, 리스 승계플랫폼 이어카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세제 법규 입니다. 2024년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관련 제도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환경, 세제, 안전, 관세 등 부문별로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류세와 연두색 번호판이 있는데요.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어서 26년 말까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3년도에 종료 예정이였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되어 올해 2월 말 종료 예정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리고 화제의 주제였던 연두색 번호판! 올해부터는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하여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됩니다. 이 밖에 24년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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